정관소개

(사}Dream C.T. 다문화공동체 정관


③ 대표이사가 궐위되었을 때에는 지체없이 후임 대표이사를 선출하여야 한다.
④ 임기가 만료되는 임원의 후임자는 임기만료 1월전에 선출하여야 한다.
제13조(대표이사 및 이사의 직무) ① 대표이사가 2인 이상일 때에는 각자 이 법인을 대표하고 법인의 업무를 총괄한다.  다만, 2인 이상의 공동대표의 의견이 다를 때에는 이사회의 결의에 따른다.
② 이사는 이사회에 출석하여 이 법인의 업무에 관한 사항을 심의․의결하며 이사회 또는 대표이사로부터 위임받은 사항(상임이사에게 위임한 사항을 제외한다)을 처리한다.
제14조(상임이사의 직무) ① 제4조에 규정한 사업을 전담하기 위하여 대표이사는 이사회의 의결을 거쳐 이사 중 1인을 상임이사로 임명한다.
② 상임이사의 업무분장에 관하여는 대표이사가 정한다.
제15조(대표이사의 직무대행) 본 법인의 대표이사 모두 유고시에는 상임이사가 대표이사의 직무를 대행하고, 상임이사가 그 직을 대행할 수 없을 때에는 이사 중 최연장자인 이사가 대표이사의 직무를 대행한다.
제16조(감사의 직무) 감사는 다음의 직무를 행한다.
1. 법인의 재산상황을 감사하는 일
2. 총회 및 이사회의 운영과 그 업무에 관한 사항을 감사하는 일
3. 재산상황 또는 업무의 집행에 관하여 부정 또는 불비한 점이 있음을 발견한 때에는 이를 이사회, 총회에 그 시정을 요구하고 그래도 시정치 않을 때에는 감독청에 보고하는 일
4. 제3호의 보고를 하기 위하여 필요한 때에는 총회 또는 이사회의 소집을 요구하는 일
5. 법인의 재산상황 또는 총회, 이사회의 운영과 그 업무에 관한 사항에 대하여 총회, 대표이사 또는 이사회에서 의견을 진술하는 일




제 4 장   총  회

제17조(총회) 총회는 정기총회와 임시총회로 구분한다.
제18조(총회의 구성) 총회는 임원과 회원으로 구성한다. 
제19조(총회의 권한) 총회는 본 법인의 최고의결기관으로써 다음사항을 의결한다.
1. 사업계획의 승인
2. 세입세출의 예산 및 결산의 승인
3. 정관의 변경 및 법인의 해산
4. 재산의 처분, 매도, 증여, 기채, 담보, 대여, 취득 등의 승인
5. 임원의 선출 및 해임
6. 감사보고처리에 관한 사항
7. 기타 중요한 사항 및 대표이사가 부의한 사항
제20조(회의 소집) ① 총회는 대표이사가 소집하고 의장이 된다.
  ② 정기총회는 매년 12월 중에 개최한다. 부득이한 경우에는 다음해 2월말 이내에 개최할 수 있다.
  ③ 임시총회는 이사회에서 요구하거나, 재적회원 2분의 1이상이 목적을 명시하여 요구하는 경우 대표이사는 임시총회를 소집하여야 한다.
④ 총회를 개최하고자 할 때 대표이사는 총회일 7일 전까지 총회의 목적과 안건, 일자와 장소를 이사와 회원들에게 통보하여야 한다.
제21조(개회 및 의결정족수) ① 총회는 재적회원 2분의 1 출석으로 개회하고, 출석회원 과반수의 찬성으로 의결한다.
② 임원 및 회원은 위임장을 의장에게 제출함으로써 그 의결권을 행사할 수 있다. 위임장은 인감증명서, 본인서명확인서 및 전자적인 방법 등으로 본인의 위임의사를 확인할 수 있는 방법으로 제출할 수 있다.
제22조 (총회의결 제척사유) 의장 또는 회원은 다음 각호에 해당하는 때에는 그 의결에 참여하지 못한다. 
1. 법인의 의장 또는 회원간의 법률상의 소송의 개시 및 해결에 관한 사항
2. 금전 및 재산의 수수를 수반하는 사항으로써 의장 또는 회원 자신과 법인의 이해가 상반되는 사항
3. 임원의 해임에 있어서 그 자신에 관한 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