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소개

(사}Dream C.T. 다문화공동체 정관


③ 제2항의 경우에 목적사업회계와 수익사업회계로 구분하기 곤란한 비용은 법인세에 관한 법령의 규정을 준용하여 배분한다.
제34조(회계원칙) 이 법인의 회계는 사업의 경영성과와 수지상태를 정확하게 파악하기 위하여 모든 회계거래를 발생의 사실에 의하여 기업회계의 원칙에 따라 처리한다.
제35조(회계연도) 이 법인의 회계연도는 정부의 회계연도에 따른다.
제36조(예산외의 채무부담 등) 예산외의 채무의 부담 또는 채권의 포기는 이사회의 의결과 총회의 승인을 받아야 한다.
제37조(임원 등에 대한 재산대여 금지) ① 이 법인의 재산은 이 법인과 다음 각호의 1에 해당하는 관계가 있는 자에 대하여는 정당한 대가없이 이를 대여하거나 사용하게 할 수 없다. 
1. 이 법인의 설립자
2. 이 법인의 임원
3. 제1호 및 제2호에 해당하는 자와 민법 제777조의 규정에 의한 친족관계에 있는 자 또는 이에 해당하는 자가 임원으로 있는 다른 법인 
4. 이 법인과 재산상 긴밀한 관계가 있는 자
② 제1항 각호의 규정에 해당되지 아니하는 자의 경우에도 법인의 목적에 비추어 정당한 사유가 없는 한 정당한 대가 없이 대여하거나 사용하게 할 수 없다.
제38조(예산서 및 결산서 제출) 본 법인은 매 회계연도 종료 후 2월 이내에 다음 각호의 서류를 이사회의 의결과 총회의 승인을 얻어 감독청에 제출한다.
1. 다음 사업년도의 사업계획 및 수지예산서
2. 당해 사업년도의 사업실적 및 수지결산서
3. 당해 사업년도 말 현재의 재산목록

제 7 장   조직 및 운영

제39조(사무국 및 다문화국) ① 본 법인의 업무를 처리하기 위하여 법인에 사무국과 다문화국을 둔다.
② 사무국과 다문화국의 조직과 운영에 관하여는 별도의 규정에 의한다.
제40조(직원) ① 법인의 사무국, 다문화국 및 시설에는 필요한 직원을 둔다.
② 직원의 임용, 복무, 보수 등에 관하여는 별도의 규정으로 정한다.
제41조(연구소) ① 본 법인에 사회통합의 연구 및 조사 업무를 수행하기 위하여 연구소를 둘 수 있다. 
② 연구소의 조직 및 연구원의 임용, 복무, 보수 등에 관하여는 별도의 규정으로 정한다.


제 8 장   보  칙

제42조(정관변경) 이 법인의 정관을 변경하고자 할 때에는 총회에서 출석회원 3분의 2 찬성으로 의결하여 다음 각호의 서류를 첨부하여 감독청의 허가를 받아야 한다.
1. 변경사유서    1부
2. 정관개정안(신․구대조표를 포함한다)  1부
3. 정관의 변경에 관한 총회 또는 이사회회의록 등 관련서류    각 1부
4. 기본재산의 처분에 따른 정관변경의 경우에는 처분의 사유, 처분재산의 목록, 처분의 방법 등을 기재한 서류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각 1부
제43조(법인의 해산) ① 본 법인이 해산하고자 할 때에는 이사회에서 재적이사 4분의 3 이상의 찬성으로 의결하여 해산하고, 그 해산에 관하여 주무관청에 신고하여야 한다.
② 본 법인의 해산시 잔여재산은 국가, 지방자치단체 또는 유사한 목적을 가진 다른 비영리법인에게 귀속된다.
제44조(시행규칙) 회비징수에 관한 사항 등 이 정관의 시행에 관하여 필요한 사항은 이사회에서 정한다.
제45조(준용규정) 이 정관에 규정하지 아니한 사항에 대하여는 관계법규를 준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