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소개

(사}Dream C.T. 다문화공동체 정관

定      款


제 1 장   총  칙

제 1조(명칭) 본 법인은 사단법인 Dream C. T. 다문화공동체라 칭한다.
제 2조(사무소 소재지) 본 법인의 사무소는 부산광역시 서구 부민동2가 9-6에 둔다.
제 3조(목적) 본 법인은 시민과 다문화가족을 비롯한 국내 외국인의 자발적인 참여를 통해 견실한 통합적 사회를 이룩하기 위하여 사회통합 및 이민정책의 원리를 연구․조사 및 실천함으로써 건전한 사회통합에 기여함을 목적으로 한다.
제 4조(사업) 본 법인은 제 3조의 목적을 달성하기 위하여 다음 목적 사업을 수행한다.
    1. 통합적인 다문화사회를 위한 정책과 전략의 개발 및 연구 
    2. 시민과 재한외국인을 위한 한국사회 이해 교육
    3. 재한외국인의 한국사회 통합을 위한 각종 체험 프로그램 개발
    4. 재한외국인의 지원 관련 시설의 위탁 및 운영
    5. 다국적 문화와 음식체험 프로그램 설계 및 시행
    6. 재한외국인 자녀들의 장학 지원을 위한 사업
    7. 다문화가족의 취업 교육 및 창업 지원을 위한 사업
    8. 재한외국인의 경제적 자립을 위한 사회적 사업
    9. 재한외국인의 권익옹호 및 안정적 정착지원을 위한 사업
    10. 재한외국인을 위한 사회사업 프로그램 개발 및 운영
    11. 재한외국인의 사회적응을 위한 생활상담
    12. 그 외 사업목적에 부합하는 국내․외 연계활동과 기타 필요한 사업
    13. 위 각호에 부대되는 사업 일체

제 2 장   회  원

제 5조(회원의 자격) ① 본 법인의 회원은 본 법인의 취지에 찬동하고 소정의 입회원서를 제출한 자로 한다. 
           ② 본 법인에는 개인뿐만 아니라 단체도 회원이 될 수 있다.
           ③ 일반회원은 본 법인의 운영에 지속적인 관심과 협조를 다할 수 있는 사람으로 이사회의 승인을 얻은 자로 하고, 특별회원은 본 법인의 목적에 찬동하고 매월 또는 정기적으로 후원금을 납입하는 개인으로 하고, 협력회원은 단체에 소속된 회원으로 한다.
제 6조(회원의 권리와 의무) ① 일반회원은 법인 임원 선거권 및 피선거권을 가지며 총회에 참석하여 법인의 활동에 관한 의견을 제안하고 의결에 참여할 권리를 가진다.
           ② 일반회원을 제외한 회원은 제①항의 권리를 가질 수 없으나 본인이 희망하면 일반회원으로 가입하여 일반회원의 권리와 의무를 가질 수 있다.
           ③ 모든 회원은 법인의 자료 및 출판물을 제공받으며 법인운영에 관한 자료를 열람할 수 있다.
           ④ 모든 회원은 다음 각 호의 의무를 진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1. 법인의 정관 및 제규정의 준수
             2. 총회 및 이사회의 결의사항 이행
             3. 회비 납부
제 7조(회원의 탈퇴) 이 법인의 회원은 임의로 탈퇴할 수 있다.
제 8조(회원의 제명) 이 법인의 회원으로서 이 법인의 목적에 배치되는 행위 또는 명예․위신에 손상을 가져오는 행위를 하였을 때에는 대표이사가 제명할 수 있다.


제 3 장   임  원

제 9조(임원의 종별 및 원수) ① 본 법인에는 다음의 임원을 둔다.
      1. 대표이사   1인 이상
      2. 상임이사   1인
      3. 이    사   5인이상 15인이내(대표이사 및 상임이사 포함)
      4. 감    사   2인
          ② 약간인의 고문과 명예이사를 둘 수 있다.
제10조(임원의 자격) 임원은 본 법인의 발전에 기여한 회원으로 한다.
제11조(임원의 선임) ① 이사 및 감사는 회원 중에서 이사회의 추천에 의하여 총회의 결의에 의하여 선임한다. 
② 대표이사 및 상임이사는 이사회의 결의에 의하여 선임한다.
③ 전 2항의 임원은 겸할 수 없다.
제12조(임원의 임기) ① 이사의 임기는 3년, 감사의 임기는 2년으로 하며 연임할 수 있다.
② 임원의 임기 중에 결원이 생긴 때에는 2월내에 총회에서 보충하여야 하며 그 보선된 임원의 임기는 전임자의 잔여기간으로 한다.